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25조(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물류통 2014. 4. 1. 12:1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3 물류체계의 효율화

 

         2 물류표준화

 

25(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에 대하여 운임ㆍ하역료ㆍ보관료의 할인 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를 것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표준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물류기업,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등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융자 필요한 재정지원을 있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