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물류통 2014. 3. 20. 10:10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3 물류터미널사업

 

13(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물류터미널 건설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없다.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있다. 경우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은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용도폐지 매각,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한다.<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