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제21조의5(재정지원)

물류통 2014. 3. 20. 11:02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3장의2 물류창고업 <신설 2011.8.4>

 

21조의5(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있다. <개정 2013.3.23>

1. 물류창고의 건설

2. 물류창고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3. 물류장비의 투자

4. 물류창고 관련 기술의 개발

5. 밖에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