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물류통 2014. 3. 20. 11:16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23(물류단지지정의 고시 ) 물류단지지정권자는 22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한다)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8>

물류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