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중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각 호의 자 중에서 다른 시행자를 지정하여 그 시행자에게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이하 "입주기업체"라 한다) 및 지원시설의 운영자(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물류 법규 > 물류시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0) | 2014.03.20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0) | 2014.03.20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6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0) | 2014.03.20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5조(행위제한 등) (0) | 2014.03.20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0) | 201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