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물류통 2014. 3. 20. 11:25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27(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있는 자는 다음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이하 "시행자" 한다) 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2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2항의 호의 중에서 다른 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자에게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있다.

2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이하 "입주기업체" 한다) 지원시설의 운영자(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