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63조(수수료)

물류통 2014. 3. 20. 13:35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5 보칙

 

63(수수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1. 7조제1 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변경등록의 신청

2. 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

3. 21조의21 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변경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