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65조(벌칙)

물류통 2014. 3. 20. 13:40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

 

 

6 벌칙

 

65(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처분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2011.8.4>

1. 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한

2. 삭제<2014.1.28>

3. 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4. 16(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42. 21조의2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 다만, 21조의2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는 제외한다.

43. 21조의2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 다만, 21조의24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는 제외한다.

5. 25조제1(49 52조의2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6.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7조제1(52조의2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28조제1(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7. 51조제1(52조의2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처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