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물류통 2014. 3. 20. 15:19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3 물류터미널사업

 

4(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삭제<2009.9.21>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7.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의 변경(변경 횟수에 불구하고 통산하여 부지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의 변경만 해당한다)

2. 복합물류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

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이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한다) 같은 3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