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5조(공사시행의 인가 등)
물류통
2014. 3. 20. 15:2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5조(공사시행의 인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자(이하 "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서에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계획의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2013.3.23>
1. 공사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부지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변경하는 경우(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