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5조(공사시행의 인가 등)

물류통 2014. 3. 20. 15:23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3 물류터미널사업

 

5(공사시행의 인가 ) 10조제1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자(이하 "물류터미널사업자" 한다) 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서에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조제1 후단에 따라 공사계획의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호와 같다.<개정 2008.2.29, 2013.3.23>

1. 공사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부지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변경하는 경우(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나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