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물류통 2014. 3. 20. 15:27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3 물류터미널사업

 

7(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 1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있다.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없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