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물류통
2014. 3. 20. 15:2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