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0조(협회의 설립)

물류통 2014. 3. 20. 15:33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3 물류터미널사업

 

10(협회의 설립) 물류터미널사업자는 1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협회(이하 "협회" 한다)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7 이상의 발기인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이력서

3.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5. 창립총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