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제12조의3(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물류통 2014. 3. 20. 15:42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3장의2 물류창고업 <신설 2012.2.2>

 

12조의3(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21조의2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21조의2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이하 "물류창고업자" 한다)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상호

2. 물류창고의 소재지

3.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

[본조신설 2012.2.2]

[12조의2에서 이동 <201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