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3조(물류단지의 지정)

물류통 2014. 3. 20. 15:44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13(물류단지의 지정) 22조제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100 제곱미터를 말한다.

22조제2 후단 같은 3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 각각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때를 말한다.

1. 물류단지지정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물류단지시설용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용도변경

3.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 부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시설의 위치 변경

4.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