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6조(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물류통 2014. 3. 20. 15:51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16(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2.2.2, 2012.4.10>

1. 물류단지의 명칭ㆍ위치 면적

2. 물류단지의 지정 목적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물류단지의 개발기간 개발방법

5. 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유치업종 유치업종배치계획(물류단지지정권자와 물류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업의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7.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있는 경우에는 세목과 소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

8. 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10.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22 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11.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13.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1항제3호ㆍ제7 또는 9호의 사항이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따로 고시할 있다.

시ㆍ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1 호의 사항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