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6조(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6조(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2.2.2, 2012.4.10>
1. 물류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물류단지의 지정 목적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물류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물류단지지정권자와 물류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7.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13.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② 제1항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사항이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때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따로 고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