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0조(시행자)

물류통 2014. 3. 20. 16:01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20(시행자) 물류단지지정권자는 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능력과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9.6.26, 2009.9.2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삭제<2009.9.21>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7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시행자지정신청서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을 시행하려는 물류단지의 명칭ㆍ위치 사업시행 면적

3. 사업의 명칭ㆍ목적ㆍ개요ㆍ시행기간ㆍ시행방법 사업계획의 개요

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호의 서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