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7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물류통 2014. 3. 20. 18:58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27(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시기 ) 38조제2항에 따른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범위는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전기시설 : 물류단지 밖의 기간(基幹)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 한다)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 전기통신설비 :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

3. 가스공급시설 :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나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에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지역난방시설 :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38조제2항에 따른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46조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일(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완료일)까지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