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2조의2(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물류통 2014. 3. 20. 20:05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42조의2(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 52조의22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전부 재정비사업은 22조제5항제5호의 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재정비(단계적 재정비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52조의22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은 1 이외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말한다.

52조의23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13조제2 외의 사항을 말한다.

52조의2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시행기간

2. 지원시설의 확충 계획

3. 입주수요에 대한 조사자료

4. 물류단지재정비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세목과 소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

52조의25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22조제3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