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2조의2(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물류통
2014. 3. 20. 20:0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2조의2(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전부 재정비사업은 법 제22조제5항제5호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재정비(단계적 재정비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은 제1항 이외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5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52조의2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시행기간
2. 지원시설의 확충 계획
3. 입주수요에 대한 조사자료
4. 물류단지재정비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⑤ 법 제52조의2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