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보칙- 제47조(권한의 위임)

물류통 2014. 3. 20. 20:21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5 보칙

 

47(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8.11, 2012.2.2, 2012.11.27, 2013.3.23>

1. 삭제<2012.11.27>

12. 21조의21 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변경등록

2. 삭제<2012.11.27>

3. 삭제<2012.11.27>

4. 21조의7에서 준용하는 14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5. 21조의7에서 준용하는 15조제1 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휴업ㆍ폐업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6. 21조의7에서 준용하는 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사업정지

7. 21조의7에서 준용하는 18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징수

8. 28조제1( 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같은 3( 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29조제1( 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실시계획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의 송부

92. 37조에서 준용하는 13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국유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0. 46조제1( 49 52조의2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준공인가, 같은 3( 49 52조의2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공고와 시행자 관리청에의 통지 같은 5 단서( 49 52조의2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사용허가

102. 50조의3( 52조의2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11. 55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접수

12. 57조에 따른 관리기관 등에 대한 권고

13. 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업무의 검사

14. 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

15. 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해양수산부장관은 64조제2항에 따라 다음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2.2.2, 2012.11.27, 2013.3.23>

1. 21조의21 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변경등록

2. 21조의7에서 준용하는 14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3. 21조의7에서 준용하는 15조제1 2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4. 21조의7에서 준용하는 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사업정지

5. 21조의7에서 준용하는 18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징수

6. 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업무의 검사

7. 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

8. 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시ㆍ도지사는 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1호의2, 4호부터 7호까지, 8(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승인만 해당한다), 10(준공인가 사용허가만 해당한다), 10호의2 15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5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8.11, 2012.2.2, 2012.11.27,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