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보칙- 제47조(권한의 위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5장 보칙
제4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8.11, 2012.2.2, 2012.11.27, 2013.3.23>
1. 삭제<2012.11.27>
1의2.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삭제<2012.11.27>
3. 삭제<2012.11.27>
4.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5.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6.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7.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8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28조제1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3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법 제29조제1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의 송부
9의2. 법 제3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국유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0. 법 제46조제1항(법 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인가, 같은 조 제3항(법 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와 시행자 및 관리청에의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법 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10의2. 법 제50조의3(법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1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접수
12. 법 제57조에 따른 관리기관 등에 대한 권고
13.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14. 법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
15. 법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2.2.2, 2012.11.27, 2013.3.23>
1.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3.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4.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5.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8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6.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7. 법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
8. 법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만 해당한다), 제10호(준공인가 및 사용허가만 해당한다), 제10호의2 및 제15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8.11, 2012.2.2, 2012.11.27,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