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물류통
2014. 3. 25. 15:5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10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물류터미널의 종류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시행의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9,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변경인가의 사유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