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물류통 2014. 3. 25. 15:58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54, 2013.12.30, 타법개정]

 

10(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변경인가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한다) 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를 때에는 같은 4항에 따라 다음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물류터미널의 종류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세목과 소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9조제1 후단에 따라 공사시행의 변경인가를 때에는 같은 4항에 따라 다음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9,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변경인가의 사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