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ㆍ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ㆍ의무의 승계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9>
1.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사본
나.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
다.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의 사본
나.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
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8.4, 2012.11.29, 2013.3.23>
1.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의 경우: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