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물류통 2014. 3. 25. 16:03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54, 2013.12.30, 타법개정]

 

11(사업승계의 신고) 14조제2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6호서식의 양도ㆍ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신고서를 포함한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신고서를 포함한다) 권리ㆍ의무의 승계일부터 7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서류를 포함한다)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9>

1.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의 경우

.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사본

.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외국인인 경우에는 4조제3호의 서류

.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있는 서류

2.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

. 합병계약서의 사본

.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 합병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4조제3호의 서류

. 합병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있는 서류

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8.4, 2012.11.29, 2013.3.23>

1.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의 경우: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합병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서식_6]_복합물류터미널사업_양도ㆍ양수신고서.hwp

 

[서식_7]_복합물류터미널사업_법인합병신고서.hwp

[서식_7]_복합물류터미널사업_법인합병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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