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5(재정지원 대상사업)

물류통 2014. 3. 25. 16:21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54, 2013.12.30, 타법개정]

 

13조의5(재정지원 대상사업) 21조의5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물류창고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2. 물류창고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류창고업자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물류창고업의 국제동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본조신설 201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