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물류통 2014. 3. 25. 16: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16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22조의2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영 제15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8.4]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