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간이공작물)

물류통 2014. 3. 25. 16:40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54, 2013.12.30, 타법개정]

 

17(간이공작물) 1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밖에 1호부터 7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