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물류통 2014. 3. 25. 17:10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54, 2013.12.30, 타법개정]

 

27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 50조의21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2012 11 1일부터 2013 10 31일까지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50조의21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3.23>

1.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 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공사 착수가 지연된 경우

[본조신설 20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