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2014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2014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2014년 1월 1일
4. 제8조에 따른 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2014년 1월 1일
5. 제14조에 따른 물류단지지정대장 등: 2014년 1월 1일
6. 제15조에 따른 물류단지지정요청서: 2014년 1월 1일
7.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서: 2014년 1월 1일
8. 제21조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감면: 2014년 1월 1일
9. 제23조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 등: 2014년 1월 1일
10. 제24조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2014년 1월 1일
11. 제25조에 따른 임대요율: 2014년 1월 1일
12.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2014년 1월 1일
13. 제27조에 따른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2014년 1월 1일
14. 제27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2014년 1월 1일
15. 제27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2014년 1월 1일
16. 제28조에 따른 처분신청서 등 :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