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통 2014. 4. 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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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이념)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1절 물류현황조사
제7조(물류현황조사)  제8조(물류현황조사지침) 
제9조(지역물류현황조사 등)  제10조(물류개선조치의 요청) 
 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시행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3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16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절 물류정책위원회
제17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8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분과위원회)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1절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등
제21조(물류시설·장비의 확충)  제22조(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제23조(물류 공동화·자동화 촉진) 
제2절 물류표준화
제24조(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제25조(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제26조(물류회계의 표준화) 
제3절 물류정보화
제27조(물류정보화의 촉진)  제28조(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제29조 삭제 <2012.6.1> 제30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30조의2(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제31조(지정의 취소 등) 
제32조(전자문서의 이용·개발)  제33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제34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제35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제4절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등 <신설 2012.6.1, 2013.8.6>
제35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제35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절 물류산업의 육성
제36조(물류산업의 육성 등)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제2절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제38조(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  제38조의2(인증의 특례) 
제39조(인증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제40조(인증센터) 
제40조의2(인증센터의 지정취소)  제41조(인증서와 인증마크) 
제42조(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제45조(사업의 승계)  제4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제48조 삭제 <2013.8.6>
제49조(자금의 지원)  제49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 
제49조의3(인증의 취소 등) 
제4절 물류인력의 양성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제52조(물류관리사의 직무)  제53조(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제54조(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5절 물류 관련 단체의 육성
제55조(물류관련협회 등)  제56조(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1절 물류 관련 연구개발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보급촉진)  제58조(물류 관련 연구의 촉진)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제60조의2(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 등)  제60조의3(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기업 지정) 
제60조의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증과 지정표시)  제60조의5(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제60조의6(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등) 
 제3절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62조(공동투자유치 활동) 
제63조(투자유치활동 평가) 
제6장 보칙
제64조(업무소관의 조정)  제65조(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67조(과징금) 
제68조(청문)  제69조(수수료)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양벌규정) 
제73조(과태료) 
부칙 <제12017호,2013.8.6>
제1조(시행일)  제2조(인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물류정책기본법.docx

 

물류정책기본법.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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