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5조(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물류통 2014. 4. 1. 11:1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1 총칙

 

5(물류기업 화주의 책무) 물류기업 화주는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