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5조(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물류통
2014. 4. 1. 11:1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5조(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물류기업 및 화주는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