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9조(지역물류현황조사 등)

물류통 2014. 4. 1. 11:2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2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1 물류현황조사

 

9(지역물류현황조사 ) 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물동량 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ㆍ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산업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있다.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 한다) 시장ㆍ군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물류기업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에게 1항의 조사(이하 "지역물류현황조사" 한다)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있다.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있다.

시ㆍ도지사는 2항에 따라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있다.<개정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