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10조(물류개선조치의 요청)

물류통 2014. 4. 1. 11:2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2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1 물류현황조사

 

10(물류개선조치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물류수요가 특정 물류시설이나 특정 운송수단에 치우쳐 효율적인 물류체계 운용을 해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시ㆍ도지사의 물류 관련 정책 또는 계획이 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있다.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시ㆍ도지사와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항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1항에 따른 개선조치의 요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7조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국가물류정책위원회" 한다) 조정을 요청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