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16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물류통
2014. 4. 1. 11:4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시행
제16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물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