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물류통
2014. 4. 1. 11:5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3절 물류정책위원회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