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21조(물류시설·장비의 확충)
물류통
2014. 4. 1. 11:5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1절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등
제21조(물류시설·장비의 확충)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시설 및 장비를 원활하게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