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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통 2014. 3. 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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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4.1.28] [법률 12375, 2014.1.28, 일부개정☞원본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제10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2조(토지 출입 등) 
제1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14조(사업의 승계)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6조(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제17조(등록의 취소 등)  제18조(과징금) 
제19조(물류터미널사업협회)  제20조(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제20조의2(복합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신설 2011.8.4>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제21조의3(우수업체 인증) 
제21조의4(우수업체 인증) 제21조의5(우수업체 인증)
제21조의6(우수업체 인증) 제21조의7(우수업체 인증)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2조(물류단지의 지정)  제22조의2(물류단지개발지침)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5조(행위제한 등)  제26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1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3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35조(토지 출입 등)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37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38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제39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제42조(시설의 존치) 
제43조(선수금)  제44조(시설부담금) 
제45조(이주대책 등)  제46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4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48조 삭제 <2010.2.4>
제49조(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용)  제50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50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제50조의3(이행강제금) 
제51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52조의2(물류단지의 재정비)  제5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 
제53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제54조(물류단지의 관리지침) 
제55조(물류단지관리계획)  제56조(공동부담금) 
제57조(권고)  제58조(조세 등의 감면) 
제59조(자금지원)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제5장 보칙
제60조 삭제 <2011.8.4> 제61조(보고 등) 
제62조(청문)  제63조(수수료) 
제64조(권한의 위임) 
제6장 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양벌규정) 
제67조(과태료)  제68조 삭제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