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27조(물류정보화의 촉진)
물류통
2014. 4. 1. 12:1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3절 물류정보화
제27조(물류정보화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