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30조의2(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물류통
2014. 4. 1. 12:2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3절 물류정보화
제30조의2(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물류정보를 가공ㆍ축적ㆍ제공하기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3.8.6>
1. 중앙행정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3의2.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4. 그 밖에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을 갖춘 「상법」상의 주식회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및 지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