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33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물류통 2014. 4. 1. 12:2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3 물류체계의 효율화

 

         3 물류정보화

 

33(전자문서 물류정보의 보안) 누구든지 단위물류정보망 또는 32조제1항의 전자문서를 위작(僞作) 또는 변작(變作)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1>

누구든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서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ㆍ도용(盜用)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6.1>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6.1>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물류정보의 보안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6.1>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4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