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35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물류통 2014. 4. 1. 15:4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3 물류체계의 효율화

 

         3 물류정보화

 

35(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물류 관련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관련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관련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화물의 우선처리ㆍ요금할인 우대조치를 것을 요청할 있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