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물류통 2014. 4. 1. 15:5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1 물류산업의 육성

 

37(3자물류의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자물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려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3자물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3자물류 활용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있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