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물류통
2014. 4. 1. 15:5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절 물류산업의 육성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3자물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려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자물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활용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