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물류통 2014. 4. 1. 17:4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3 국제물류주선업

44(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없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6.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1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2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