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6조(사업의 휴업·폐업)
물류통
2014. 4. 1. 17:5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제46조(사업의 휴업·폐업) 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②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따른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와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
[제목개정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