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8조, 제49조(자금의 지원)

물류통 2014. 4. 1. 17:5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3 국제물류주선업

48 삭제 <2013.8.6>

49(자금의 지원) 국가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필요한 지원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