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8조, 제49조(자금의 지원)
물류통
2014. 4. 1. 17:5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제48조 삭제 <2013.8.6>
제49조(자금의 지원) 국가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