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
물류통
2014. 4. 1. 18:0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절 물류인력의 양성
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 ① 물류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출제, 응시자격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8.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