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

물류통 2014. 4. 1. 18:0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4 물류인력의 양성

51(물류관리사 자격시험) 물류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항의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를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무효로 한다.

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없다.

1항에 따른 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출제, 응시자격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8.6>

국토교통부장관은 1 4항에 따른 시험의 관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할 있다.<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