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53조(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물류통 2014. 4. 1. 18:1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4 물류인력의 양성

53(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할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51조에 따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2. 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