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54조(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물류통 2014. 4. 1. 18:1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4 물류인력의 양성

54(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시ㆍ도지사는 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