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55조(물류관련협회 등)

물류통 2014. 4. 1. 18:1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5 물류 관련 단체의 육성

55(물류관련협회 ) 물류기업, 화주기업,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는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이하 "물류관련협회" 한다) 설립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8.6>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자격이 있는 기업 100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자격이 있는 기업 200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물류관련협회는 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법에 규정한 외에는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관련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