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58조(물류 관련 연구의 촉진)
물류통
2014. 4. 1. 18:2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1절 물류 관련 연구개발
제58조(물류 관련 연구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물류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분야의 연구나 물류기술의 진흥 등에 현저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ㆍ물류기업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