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58조(물류 관련 연구의 촉진)

물류통 2014. 4. 1. 18:2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5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

 

        1 물류 관련 연구개발

58(물류 관련 연구의 촉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물류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분야의 연구나 물류기술의 진흥 등에 현저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ㆍ물류기업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