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물류통 2014. 4. 1. 18:2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5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

 

         2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60(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기준 지원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는 1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내용을 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