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물류통
2014. 4. 1. 18:2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기준 및 지원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