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60조의2(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 등)

물류통 2014. 4. 1. 18:2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5 물류의 선진화 국제화

 

         2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60조의2(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 ) 국토교통부,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협회,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물류기업 화주기업 등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의기구(이하 "녹색물류협의기구" 한다) 설치ㆍ운영할 있다.

녹색물류협의기구는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ㆍ제안 심의ㆍ조정

2.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제안

3. 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의 심사 선정

4.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 홍보 교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물류협의기구가 2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있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