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60조의2(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 등)
물류통
2014. 4. 1. 18:2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의2(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협회,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 등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의기구(이하 "녹색물류협의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녹색물류협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ㆍ제안 및 심의ㆍ조정
2.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제안
3. 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의 심사 및 선정
4.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 홍보 및 교육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물류협의기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녹색물류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