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63조(투자유치활동 평가)
물류통
2014. 4. 1. 18:39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3절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제63조(투자유치활동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설관리자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화물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시설관리자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