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6장 보칙- 제64조(업무소관의 조정)
물류통
2014. 4. 1. 18:4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6장 보칙
제64조(업무소관의 조정)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소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업무소관을 조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