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제6장 보칙- 제64조(업무소관의 조정)

물류통 2014. 4. 1. 18:40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12017, 2013.8.6, 일부개정]

 

       

         6 보칙

64(업무소관의 조정)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소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업무소관을 조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